광주 지원초등학교의 학교용지 보상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 1997년 폐교된 지원초등학교 옛 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설용지 무상공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매매계약금 3억 천4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례법상 아파트 개발로 학교 시설을 증축하더라도 용지부담금은 지급하게 돼 있다며,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원초등학교는 지난해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내년 3월 다시 개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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