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던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가능하게 해 준 광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1종 주거지역이던 상록회관 전체 면적의 31%을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2종 주거지역으로 광주시가 변경했다며, 앞으로 있을 건축 심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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