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농민들은 농작물 수확이 끝나야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림살이가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벼 수매금을 월급 형태로 미리 나줘주는 '농업인 월급제도'를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7만 6천㎡의 논에서 벼 농사를 짓는 정순범 씨.
매년 가을걷이 뒤 받은 목돈이 떨어지는 6월부터 9월까지는 필요한 생활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다달이 백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순범 / 농업인 월급제 신청농가
- "한 달에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주는 날짜만 기다려져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나 지자체가 벼 수매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농가에 미리 지급한 뒤 농민은 벼 수확이 끝나면 무이자로 돈을 갚는 제돕니다. (OUT)
농민이 한 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13년 순천시가 맨 처음 시작한 뒤 지난해 곡성과 나주가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강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헌 / 나주시 양곡유통팀장
- "162농가에 10억 5,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올해에는 500농가에 40억 원 정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가 벼 재배 농가에만 한정돼 있고, 월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은 제도 정착과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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