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책임감리 배임 아니다" 전남도 마녀사냥식 감사 논란

    작성 : 2016-01-07 20:50:50

    【 앵커멘트 】
    택지개발 과정에서 외부에 감리를 줘 수십억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직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전라남도가 마녀사냥식
    감사로 법정 다툼까지 끌고 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도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전남개발공사 전직 사장과 간부 등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무안 오룡지구 개발 과정에서 자체 감리가 가능했음에도 외부에 책임감리를 줘 4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외부에 감리를 맡긴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외부 감리를 통해 피해를 봤다는 예산도 택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전승현 / 전남개발공사 전직 사장
    - "이렇기 때문에 도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서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을 배임죄로 몰아 붙인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전남도는 마녀사냥식 감사로 애꿎은 산하 기관과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무혐의로 나와
    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감사 관계자
    -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부분이 (유착)과 연계될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수준이지, 검사가 기소를 한 것이죠"

    ▶ 스탠딩 : 이동근
    - "전남개발공사 전임 사장도 명예회복과 공직자 사기를 위해 전남도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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