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집해유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가축분뇨시설과 관련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며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5 08:04
성희롱 조사 중 상관에 막말 퍼부은 공무원..."견책 정당"
2025-09-15 07:10
유류 운반 차량 산비탈 추락…60대 운전자 숨져
2025-09-15 06:4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결심공판...6년 5개월만
2025-09-14 21:09
제2의 지주택?...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2025-09-14 16:20
실종된 20대 틱톡커 숨진 채 발견...경찰, 50대 남성 긴급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