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이 교육급여 추가 대상자들에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맞춤형복지급여체계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선정기준이 완화된 교육급여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오는 9월부터 초*중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의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복지급여 개편으로 광주*전남지역의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존 만 9천여 명에서 5만 4천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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