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관리 소홀히 한 개주인 벌금 400만 원

    작성 : 2015-06-07 20:50:50

    광주지법 형사부는 개를 목줄에 매어 놓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 주인 76살 조 모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 주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담양의 한 도로에서 자신은 오토바이를 탄 뒤
    개는 따라오게 하다
    40대 여성이 개에게 엉덩이를 물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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