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자 <저녁뉴스>와 <8시뉴스>를 통해 '광주의 한 외식업체가 가맹점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하자 가맹점 3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 결과, 외식업체 본사는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계약해지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곳은 3곳이 아닌 1곳이고 나머지는 가맹점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외식업체 본사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정을 신청했던 가맹점들이 조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2 17:34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다"며 김밥집서 흉기 난동
2025-09-12 15:25
신고 있는 스타킹 팔라며 20대 여성 쫓아다닌 중국인 긴급체포
2025-09-12 14:30
술 취해 잠든 사이 뒷자리에서 수백만 원 슬쩍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2025-09-12 14:27
절도 들키자 80대 노인 살해하고 주머니서 5만 원 훔쳐 간 40대
2025-09-12 09:31
"예뻐서"...여중생 끌고 가려 한 20대 긴급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