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보내야 할 대금을 가로챈 의류업체 매장 점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에 송금해야 할 물품 대금 2억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32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재고 물량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물건 판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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