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어로 행위를 해 온 일당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2011년 부터 장흥댐 일대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송 모 씨 등 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장흥군청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 등은 장흥댐 안에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전류장치를 이용해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쏘가리와 메기 등 1억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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