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55살 정 모 씨에 대해 뇌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체 고문 64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와 별도로 뇌물을 받은 죄만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비를 비싸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자신의 빚 2억 2천만 원을 대신 갚도록 하고 건설사로부터 1억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0 21:36
이주노동자 죽음 내몬 돼지농장주 징역형..."이젠 산재 인정을"
2025-08-20 21:09
'경계선 지능' 동창 꾀어 착취ㆍ폭행...30대 남성 구속
2025-08-20 20:11
필리핀 마닐라서 총에 맞아 숨진 日 관광객...범인은 '가이드'였다
2025-08-20 20:04
심야시간 무등산 주차장서 위험천만 '드리프트'...레이싱장 전락
2025-08-20 18:38
"넌 죽어도 문제 없다"…이주노동자 착취 농장주에 징역 2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