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판사들이 어제 고흥만 방조제를 찾았습니다.
소송 현:장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소송 현:장을 찾아 재판을 한 것은 사법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완공된,
2.8km 길이의 고흥만 방조제입니다.
이 일대 10개 어촌계,
9백여명의 어민들은
방조제가 설치된 뒤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지난 2007년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정형조/고흥군 용동어촌계
(CG)지난 7월,1심 재판부는
어장 피해를 인정해
피해 금액의 70%인 72억을
어촌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CG)
하지만 정부와 고흥군은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환경전담재판부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피해 어장을 3시간 여 동안 둘러봤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
재판부는 방조제 설치가
어민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혔는지
1심의 피해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 고흥군 법원에서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어민 10여명의 의견을
1시간 30여분 동안 들었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인
찾아가는 법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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