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피해 유가족 5명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처음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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