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 처:리시:설 입찰 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8명과 대학 교:수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과 벌금,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등
15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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