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에 주담대 '50→30년'..1억 직장인 한도 1.3억↓

    작성 : 2024-09-08 08:27:31 수정 : 2024-09-08 09:15:23
    ▲ 자료이미지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을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도입되면서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큰 폭으로 줄이고,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며칠 사이에 대출 한도도 크게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최장 50년 만기였던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이거나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50년 만기를 30년으로 조정했고, 국민은행은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DSR 계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 부담 능력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2단계 DSR이 도입되면서 현 금리에 더해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합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늘자, 금융당국은 2단계 가산 금리를 0.75% 포인트에서 1.20% 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억 6,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달 말 4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한 대출액과 비교해 1억 2,600만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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