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65살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 배에 이르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된 사이 노동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탓에 앞으로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는 2032년 41만∼47만 명, 2042년 75만∼122만 명 더 불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약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은은 이처럼 돌봄 서비스 일자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간병 도우미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불거질 문제로 우선 '요양원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비용 부담에 요양원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은 결국 극소수만 이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간병비 부담과 시설요양 기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령별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경제 손실은 2022년 19조 원에서 2042년 46조∼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였으며 20년 뒤에는 2.1∼3.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울러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증가는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 확대로 이어져 젊은 여성의 퇴직과 경력 단절,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는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이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2022년 기준 시간당 2,797원)·싱가포르(1,721원)·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 임금(1만 1,433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다만 사용자 조합이 제공하는 외국인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 주장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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