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초콜릿..달콤한 대마의 변신 '속지 마세요!'

    작성 : 2024-01-02 11:00:03
    해외여행 시즌 맞아 대마 성분 기호품 구입 위험 노출
    해외 현지에서 구매시 대마 성분 표시·문구 확인 필수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구매한 제품도 국내 반입하면 불법
    섭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 관세청이 적발한 대마 성분 포함 기호식품들 사진 : 관세청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마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를 비롯,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만일 이들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기호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표시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내부에 은닉하거나 영양제 등과 혼입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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