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연맹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 제출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새롭게 정의
관련 시장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 예상
민간의 자유로운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새롭게 정의
관련 시장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 예상
민간의 자유로운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민간 주도로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배터리 연맹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연맹에는 배터리 3사를 비롯,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업계(안)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안)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계(안)는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업계(안)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는데,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배터리 탈거 후) → 제품 안전검사(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제품 설친 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라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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