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에게 국세 납부 기간이 최장 9개월 유예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수산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이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백지훈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04 16:17
하반신 마비 시엄마 걷어차고 머리채 잡은 며느리, 2심은 유죄
2025-05-04 10:07
양산 병원 수술실서 화재..90여 명 대피, 10여 명 연기 흡입
2025-05-04 07:20
"따로 살자면서"..아내 흉기로 때리고 장모도 위협
2025-05-03 17:10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당해
2025-05-03 16:32
강원 삼척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