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22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선거구가 아닌 주민들을 여론조사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연말과 연초 광주ㆍ전남에서는 10여 개 지역 언론사들이 최소 3개 조사업체에 의뢰해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캠프 간 신경전 수준을 넘어 '유령 거주자'들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는 의혹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번호 추출 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특정 지역으로 요금 청구지를 변경해 놓으면 해당 지역구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때 요금 청구지 주소만 옮겨놓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전ㆍ현직 전북 지자체 측근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10총선을 앞두고 동일한 의혹들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이런 일을 방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 싱크 : 이병훈 / 국회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구지만 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공정 경선에 대단히 문제가 돼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신지 대조 등을 통해 '유령 거주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요청을 접수하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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