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작성 : 2025-04-04 16:29:49 수정 : 2025-04-04 17:04:25
    한덕수, 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공식 통보
    ▲ 통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중앙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조기 대선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10시 반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선 선관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헌법과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정부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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