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죄목 '내란수괴'..유효기간 1월 6일까지

작성 : 2024-12-31 11:04:3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내란수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이하 공수처)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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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덕
    김은덕 2024-02-07 20:36:56
    이 겨울 추위에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다니...아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 곳에선 서러움 따윌랑 겪지 말고 늘 즐겁기만 하려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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