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보이콧' 국민의힘 해산" 청원, 하루만 17만 명 돌파

    작성 : 2024-12-10 16:39:02
    ▲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힘 '정당해산' 국민청원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관련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17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청원 취지를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에 따라 소속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한편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3시 기준 31만여 명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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