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담은 개헌안 발의...홀로 '반대' 국힘 압박

    작성 : 2026-03-31 21:19:08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홀로 반대 중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힌 기존 내용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등도 담깁니다.

    ▶ 싱크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

    늦어도 다음 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5월 초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헌 투표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윤종오 / 진보당 원내대표
    -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앞서 우 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공동발의에서 빠졌습니다.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참여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1987년 이후 무려 39년 만으로, 그간 반복돼 온 5·18에 대한 각종 폄훼와 왜곡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다만 개헌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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