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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