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작년 2월 8일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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