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력화,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자유 탄압, 국민의힘 대표를 갈아치운 당무 개입 의혹 등도 탄핵 사유"라며 "이태원·오송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도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며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에는 더 부합한다"면서도 "혁신당은 탄핵을 기본 입장으로 삼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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