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세제 혜택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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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친환경 차에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과세 특례인데 전기차는 3백만 원, 수소차는 4백만 원 한도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되고 모든 친환경 차에 대해 140만 원 한도의 취득세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감면 적용 시기는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최대 5백만 원 이상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친환경 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 마저 끊길 경우 미래 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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