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끝..민형배 의원 법안 통과 광주·전남 최다

    작성 : 2024-05-29 16:15:10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21대 국회가 29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 중 민형배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5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모두 3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법안으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대표발의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됩니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통과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법안발의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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