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이들 2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가 이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5일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소야대 입법 지형 아래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겁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은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넘지 못해 결국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5차례, 법안 수로는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여야는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법의 재표결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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