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안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해 여당 주도로 표결은 이뤄졌습니다.
신속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두 특검법안은 늦어도 오는 12월 말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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