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법안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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