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KBS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행정관은 KBS 인터뷰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날 알았다"며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박 행정관도)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이며, 지난해 1월 29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해당 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임용 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금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박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척·지인 아들 임용, 극우 유튜버 누나 임용 등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기초적인 법 위반 사항도 걸러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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