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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대통령실 행정관 겸직 금지 위반.."실질적 이해충돌 없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KBS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행정관은 KBS 인터뷰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날 알았다"며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와 관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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