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최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백상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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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요?
-용어 그대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 국회법은 ‘안건의 신속 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쟁점법안일수록 여야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심의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정해진 심의기간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본회의로 넘어와 표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법안으로는 선거법 개정안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부분적으로 연동시키고, 선거권 나이를 낮추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법인데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경찰관이나 군인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뭔가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의 연설 등으로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초인데요.
1973년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2012년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개정되면서 부활되었습니다.
이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 동안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마지막 진행자인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 동안 연설하면서 헌정사장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4.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은 소통과 협치가 취지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결국 힘의 논리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국정 과제를 논의하라고 만들어졌잖습니까?
하지만 현 국회는 쟁점법안에 대한 극한대립으로 소통과 협치라는 당초의 도입취지를 벗어나 식물국회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락에 매몰된 탓인데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국회가 스스로 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또 유권자들은 이런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경중을 따져보고 내년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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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국회가 돼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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