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광주지역에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를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이미옥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사망시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희생자 추모와 관련 문화*학술 조사 연구, 피해자 복지, 국제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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