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관련법을 무시한채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변경해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가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이달 22일에서 28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한 것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담당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심의 당시 휴업일 변경을 신청한 업체가 2곳뿐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업체 4곳까지
포함해 심의한 뒤 이들 업체에게 관련 서류를 접수하도록 편법을 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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