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완된다..전남도 피해 '4천억'

    작성 : 2017-01-11 16:42:24

    【 앵커멘트 】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백일이 지난 가운데, 전남도의 농수축산물 업계 피해는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 농수축산물 업계 피해 규모는 4천억 원댑니다.

    (CG2)
    피해 품목별 규모는 한우 470억 원, 인삼 153억 원, 배 128억 원, 임산물 71억 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률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 싱크 : 홍일표/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다 죽어나간 뒤에 고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다른 부처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 싱크 :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실태조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부처랑 협의하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특히 권익위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현 가액기준의 상향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성영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설 명절이 지나면, 관련 업계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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