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광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정보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오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최근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빌라 304호를 인터넷플랫폼에 내놓았는데, 층수를 1층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오류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대표 A씨(음성변조)
- "작년에 건축물대장 위반으로 지적을 받아서 (틀린 줄 알면서도)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A씨의 주장이 맞는지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4층짜리 건물의 모든 가구가 1층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공적 서류가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광고를 한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돼 이 건에 대해 A씨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의 오류를 바로잡고 관리해야 할 광산구청이 책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A씨의 민원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은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준공검사 서류는 꼼꼼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의무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든 이후에도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산구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기를 바로잡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서류가 방치되는 동안 구청은 과태료 통보라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소명 절차를 밟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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