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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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억울한 과태료'..행정 오류 책임 떠넘긴 광산구청
      【 앵커멘트 】 부동산 광고를 하려면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의 정보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부동산 중개인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오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최근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빌라 304호를 인터넷플랫폼에 내놓았는데, 층수를 1층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광고를
      2024-07-24
    • 지난해 광주 공인중개사무소 위반행위 465건 적발
      지난해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에서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804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위반행위 46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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