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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