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됐던 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11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황 전 회장에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방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