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양 측에 재차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보름 측에는 노선영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선영 측에는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노선영의 대리인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노선영)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름 측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도 "원고(김보름)는 피고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양측 대리인에게 선수들과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당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보름이 이듬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어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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