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휴가 장병 등 20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버스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20살 B씨의 전동 킥보드를 충돌,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시속 61㎞로 과속했고, B씨의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 중인 현역 장병이었던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에 치인 B씨는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으며, 동승자였던 B씨 친구도 사고 두 달여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청년 2명이 숨져 범행 결과가 무겁다.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과실을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씨가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면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도 있다. 교차로 주변 정차 차량으로 두 운전자 모두 시야가 제한된 사정 등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형사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