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볼에 뽀뽀·배 만진 사진기사..법원 "강제추행 성립"

    작성 : 2025-05-13 11:15:01
    ▲ 자료이미지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여자아이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