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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 올린 업주, 배상판결
      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SNS에 올린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40대 중반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와 턱 아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과 함께 시술을 받은 뒤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는 글이었습니다. 더구나 게시글에는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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