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대립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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