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술자리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촌동생을 나무라며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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