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측근들 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 혜택을 받은 혐의로 각각 100만~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뤄져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당내 경선 이전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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