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 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관계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관리원은 2021~2024년 5월 심의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내부 결제만 거쳐 민간 보험사와 연구기관 등 제3자에 56차례 38만 5천355건의 장기기증 관련 가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의 기증자와 이식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다"며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2023년 장기이식 정보 3자 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13회에 걸쳐 5만 2천974건이 제공됐으며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 보험사 제공된 것이 6회, 신제품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약회사에 제공된 사례가 4회,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민간 연구소에 제공된 것이 3회였습니다.
해당 정보 중에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장기이식 정보의 보험사 유출이 특히 조심스러운 것은 보험사가 관련 장기공여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장기 기증자의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했다고 적발한 바 있습니다.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한 겁니다.
복지부는 기관장에게 장기이식 관련 민감 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이식 자료제공 절차의 가명으로 제공할 자료를 판단할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제3자 제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계자를 경고·주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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